대만 정부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단속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벌금을 매기고 있는데요, 최근 벌금 부과 대상 조항과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대만 보건복지부 장관 천스중(陳時中)은 전염병 방지법에 의거해 교통수단을 이용 시 최소 3천NTD (한화 약 12만 원)에서 최대 1만 5천 NTD (한화 약 60만 원)까지 벌금 부과.
타이베이시 정부에서는 4월 2일부터 마스크 무단투기자에게는 최소 1천200 NTD (한화 약 5만 원)에서 최대 6천 NTD (한화 약 2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무단투기를 목격하는 시민들에게는 보상금으로 벌금의 30%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대만으로 입국하는 대만본국인은 건강 확인서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최대 15만NTD (한화 80만 원)인데 3월 30일까지 6명이 이 조항을 어겨 벌금을 냈고 총 한화로 1560만 원을 벌금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가격리 벌금에 관해 웃지 못할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대만의 질병관리지휘센터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본국인을 대상으로 14일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외출은 물론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먀오리(苗栗)에 거주하는 남자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지켰으나 4시간을 남기고 외출하다 발각되어 [시간 계산 착오]로 인해 벌금 10만 NTD (한화 약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먀오리(苗栗)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들로 먀오리(苗栗)에 거주하는 남녀 커플이 자가격리를 어기고 밖으로 나가 30만 원(한화 약 1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고 또 다른 남성 또한 자가격리를 하루를 남기고 공장으로 일나 가다 위치추적으로 발각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벌금형을 받은 남성은 근심에 빠졌고 자기는 14일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시간 시점으로부터 생긴 오해였는데요, 알고 보니 자가격리 시작시간은 입국한 시간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닌 날짜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본래의 자가격리 시간보다 4시간 일찍 나오게 되어 벌금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예민한 상황에서 엄격하게 벌금형을 실시하는 것이 경각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번 사례는 실로 많이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아요. 4시간을 어겨서 400만 원 상당의 벌금이라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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